오늘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한 내용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으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국민연금에 가입해 일정 금액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선지급하면 늙으면 연금으로 준다고 해서 어느 세대에서 내 국민연금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자격은 만 18~60세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이상 매달 소득이 생겨 국민연금을 낼 수 있습니다. 본인의 국민연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다면 미리 예상 금액을 조회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생계능력을 상실했을 때 정부가 생계보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군인 등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만 18~60세 이상 국민은 일정액을 정부에 납부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받습니다.
국민연금의 납부유형은 크게 사업장과 가입자로 구분되며, 가입자는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임의가입자 등 4가지로 구분된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및 납부액
국민연금의 액수를 조회하기 전에 현재 얼마를 납부하고 있는지 조회한 뒤 예상 연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NPS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비스를 클릭하시면 돼요. 미리 준비한 공동인증서를 통해 '내 연금 알아보기'에 들어가 '가입/납부내역 조회'와 '예상 연금액 조회'를 클릭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당신이 받는 월평균 급여에 비례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합니다. 당신의 연금액을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계산기를 어떻게 계산하고 사용하는지 알려 드릴게요. 직접 계산하는 대신 국민연금 계산기를 사용하면 결과를 더 쉽게 볼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메인 화면에서 페이지 하단으로 내려가시면 '나의 연금조회' 라는 메뉴가 있어요. 클릭 후 모의연금 계산 버튼을 누르면 기본정보, 소득정보, 신용목표 필드가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을 모두 작성한 후 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스스로 계산하는 게 번거롭지만, 이 과정을 알면 국민연금 계산기를 통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대해 알아볼게요. 과거 1952년생인 수급자는 60세 이상부터 받다가 65세 이상으로 바뀌어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 지급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수령 나이
전반적으로 고령화가 지속하면서 국민연금에 관심을 두고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법이 바뀌면서 1952년 이전 출생자에게 60세부터, 1969년부터는 65세 이상부터 국민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52년부터 1969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태어난 해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는 연령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1953년~1956년 출생~61세 국민연금 수령
◆ 1957년~1960년 출생~62세 국민연금 수령
◆ 1961년~1964년 출생~63세 국민연금 수령
◆ 1965~1968년생~65세 국민연금 수령
위와 같은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연금의 수령 나이가 정해진다고 하고 조기 노령연금의 경우에는 1번부터 4번의 순서대로 각각 56세 지급, 57세 지급, 58세 지급, 60 지급을 원칙으로 하여 금액을 수령 할 수 있다고 하니 제대로 알아두시기를 바라요.
연기 수령
연금 수령자가 정년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소득이 있어 지급을 연기하고 싶다면 연금 전부 또는 일부를 최장 5년 동안 연장 신청할 수 있어요. 기존에는 한 차례만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22년 6월 22일부터 유예 신청 횟수 제한이 없어집니다. 또 연금 수령 연기의 경우 연금액은 유예 연도마다 조기 수령이 아닌 7.2%(월 0.6%)씩 증가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조기수령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10년이 넘고 수급연령 상향규칙 적용으로 55~60세 이상이 되면 60세 이전에 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혜택 금액이 1년 앞당겨질 때 6% 감소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라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국민연금은 일시금 반환, 수령연령 만 60세, 납부연한이 10년 미만이거나 국가가 정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적용됩니다. 연금은 사망 또는 국적 상실 등의 사유로 부적격입니다. 이것은 일시불 제도인데요.
다만, 환불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일시 환불을 신청하지 않았을 때 시효가 지났으므로 환불 받을 수 없어요. 이 부분을 놓치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봐주셨으면 해요.
반환일시금 수급 연령 및 청구 방법
일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61세부터 65세까지이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국민연금공단 어느 지점에서나 국민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시고 문의전화가 필요하면 지역번호 1355로 전화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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