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조건에 대한 내용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양육, 생활비, 문화생활비 등 한 가정의 기초가 돼 왔지만 불가피하게 실직 상태에 놓이게 되면 당장 무력감을 느끼는 것도 정상입니다.
저는 당신이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퇴사 후 일정 기간 실직을 한 뒤 다른 회사에 입사하게 되며, 국가는 적격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해 실업자를 지원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동안 급여생활자로 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해 매달 일정 금액의 고용보험료를 떼고 실소득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저처럼 당신도 만약 실업을 했다면 실업급여의 조건을 자세히 살펴봐야 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면서 일자리를 잃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안정 촉진을 통해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지만 누구나 실직했다고 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조건을 먼저 확인해 해당자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바뀐 날짜가 2019년 10월 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그런데 현재 이 자료를 찾아보면 대부분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직장을 옮긴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확실히 알아봐야 되고 연령이 50세 미만이며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1년 이상 3년 미만은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10일, 240일은 10년 이상인데요. 또한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 1년 미만의 구독 기간을 가진 경우 120일, 1년 이상 180일 및 3년, 210일 또는 5년 미만의 복리후생은 3년 이상 5년 미만, 10년 미만 240일, 10년 이상 270일을 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연령은 퇴직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고, 영향이 있을 경우 수급자의 선택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연장돼요. 복리후생은 지급 가능해요.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최소 180일의 누적근무, 즉 퇴직 전 18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취업과 업무능력을 구하지 못해야 하고, 다시 취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비자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해요.
여기서 당신이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출발일 24개월 전으로 계산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래요.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자발적 실업이 되어야 하는데, 당신은 이것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개인적인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다면 당신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이것은 충족될 수 없어요.
다만 근로자가 이직을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사업주의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이직을 선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 잘못해 해고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해요. 어떤 경우에는 일부러 일자리를 잃게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그런 일을 막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직장을 잃었다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낸 고용보험 실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3년 안에 다시 직장을 구한다면, 당신은 이전에 지불한 실적이 당신이 다음 실제 급여를 받을 때 합산되기 때문에 더 많은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 지급금액
실업급여의 수급기간 중 지급된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전환되어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직접 이전돼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일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예치합니다. 다만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퇴사할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에 50%를 곱한 뒤 유급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상한과 하한도 실업급여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변경일이 2019년 1월 이후일 경우 최고액은 6만6000원이며, 최저임금의 80%에 퇴직 시 최저임금법에 따른 하루 평균 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당 임금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조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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